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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출대비 순수익 구조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데도 신용카드 사용은 점점 많아지고 매출은 부풀려 늘어나고 있슴.
-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로 산정됨.
- 부품값은 정비업체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체 매출로 산정되고 있슴.
-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도 부품값을 결제한 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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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
골드카패스 서비스를 채택하는 이유
부품값을 본인의 업체로 결제하여 발생되는 카드수수료 부담과
부품값매출을 떠안게되어 발생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과다납부.
매출액이 많아지므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이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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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카패스 카드단말기 한대로 정비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9개까지 카드결제할 수 있슴.
- 고객이 자동차수리후 카드로 결제 할 경우 공임과 부품값을 분리하여 카드결제함.
(분리결제금액은 정비이력카드에 기재한 공임과 부품값으로 결제)
- 현금받는 부분이 있어 부품값에 대하여 100% 결제해 줄수는 없음.
- 골드카패스를 이용 월200~400만원정도 부품값을 분리결제한다면 아래와 같은 이득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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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출액 - 총매입액)X10%
- 기존 카드단말기 사용시 부가세액 계산
- 총매출액 = 신용카드매출액 + 매출세금계산서 + 현금매출액
(현금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알수가 없으므로 사업자 임의대로 신고하게 되어있으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20~30%정도 신고하여야 함.)
- 카드매출 및 세금계산서 발행된 매출액이 1억이라면 1억3,000만원을 총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함.
- 1억 x 130% = 13,000만원
- 총매입액 : 5,000만원(부품값에 대한 세금계산서)
- 부가세액 : (13,000만원 - 5,000만원)X10% = 8,000만원x10%= 800만원
-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사용에 따른 부가세액 계산
- 카드매출액중 부품값에 대한 매출액 5,000만원중 2,400만원을 분리승인으로 정비업체매출에서 제외한다면
- 총매출액 : 1억 - 2,400만원 = 7,600만원X1.3= 9,880만원
- 총매입액 : 5,000만원 - 2,400만원 = 2,600만원(분리승인으로 인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없음)
- 부가세액 : (9,880-2,600)x10% = 7,280만원x10% = 728만원
- 부가세절약액 : 800만원 - 728만원 = 72만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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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이 72만원 줄어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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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수수료 평균 2.8%로 환산하면
- 2400만원x2.8% = 67만2천원 절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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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절감액 + 종합소득세 절감액 + 카드수수료절감액 = 152만원 절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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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1,000원 관리비 부담(년13만2천원)으로 약 140만원 이득 보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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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만원 x 5% = 120만원
- 부품업체에서 부품값에 대하여 빽디시 5%를 준다해도 32만원의 이득이 있슴. 하지만 빽DC 5%는 이미 부품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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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업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는 대부분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슴.
- 정비업체 사장님들은 카드단말기를 사용할때마다 43원의 전화통화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어쩔수없이사용하고 있슴.
- 한달 100건 결제시 4,300원의 전화비가 청구되고 있슴.
- 카포스 단말기는 설치 할때 인터넷선을 이용하므로 따로 전화비가 청구되지 않아 전화비용이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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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업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는 대부분 싸인패드가 없슴.
- 싸인패드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약 4만원이 소요됨. 4만원이면 월관리비 4개월분임. 관리대리점은 비용부담이 커서 설치하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함.
- 싸인패드가 있으면 고객은 안심하고 카드로 결제하며, 이후 단골고객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됨.
- 카포스 단말기는 싸인패드까지 무상 제공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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