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대리점 (이하 "위탁자")과 정비업체 (이하 "수탁자")는 자동차부품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사항에 동의하고 자동차부품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위탁매매)
"위탁자"는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한다.
제 2 조 (거래방법)
고객이 “수탁자”에게 와서 “부품”을 주문할 때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유무선으로 “부품”을 요청하며, 개별적거래는 품목,수량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의한다.
제 3 조 (수익의 귀속 및 위탁매매 수수료의 지급)
“수탁자”가 “부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위탁자”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를 합산하여 승인취소,반품의 내역을 차감한 거래합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판매장려금(위탁판매수수료)을 지급한다. 단 지급된 판매장려금(위탁판매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한다.
제 4 조 (결제의 방법)
- “위탁자”의 “부품”이 “수탁자”에게 도착한 후, 고객의 신용카드로 “위탁자”명의의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으로 결제한다. 이때 신용카드전표나 영수증은 “위탁자”명의의 것으로 발행이 되나 “수탁자”의 사업자명이 부기되어야 한다.
- “수탁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분리승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한 사항에 의거하여 “위탁자”에게 결제,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제 5 조 (계약해지 및 변경)
“위탁자” 와 “수탁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 및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쌍방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즉각 직권으로 계약해지를 하며 사후 7일 이내에 상대방의 위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수탁자”의 지불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자”의 “부품”에 결정적인 불량이나 하자가 있을 시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정당한 이행 요구에 대하여 “위탁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파산,화의,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되는 경우
제 6 조 (소유권의 귀속)
위탁 “부품”의 소유권은 판매 시까지 “위탁자”에게 있다.
제 7 조 (담보제공)
“위탁자”는 필요 시 “수탁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8 조 (고객A/S)
- 일차적으로 고객이 A/S를 요청할 시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 “수탁자”는 2차적으로 “위탁자”에게 A/S부품의 교환을 요구한다. 만약 “위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탁자”의 교환 요구를 거절할 시는 해당거래의 승인거래내역을 취소하거나 차기 거래금액 중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 지급한다.
- 기타 고객의 민원이 발생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9 조 (“위탁자”,”수탁자”의 의무)
- ”위탁자”와 “수탁자”는 일방의 요구에 의해 거래내역을 국세청이나 신용카드사, 금융감독원의 요청 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할 의무를 진다.
-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기 위탁매매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시는 국세청에 통지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후 1년이며 쌍방의 이의가 없을 시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시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자” 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