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업소 ATM 계좌 이체 기능 중단" 공문 |
박문수 |
2012.01.05 |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은행 ATM 기능이 연결된 신종 단말기인 이른바 '숍 ATM'에서 계좌 이체 기능을 쓸 수 없게 하라는 공문을 시중 은행들에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가맹점들이 숍 ATM의 계좌 이체 기능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국세청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숍 ATM을 통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이체된 대금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숍 ATM은 신용카드 단말기에 은행 ATM 기능이 연결된 신종 단말기로, 결제 기능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이 음식점이나 옷 가게, 유흥업소 등 가맹점 7만7천여 곳에 숍 ATM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바로가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