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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가짜 稅계산서 적발땐 6023만원∼9296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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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이 부가세 1000만원과 법인세 25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 이후 1년 뒤 적발됐다고 가정하면 세금 부담이 2.65배로 늘어난다.
이는 불성실 신고가산세 등이 포함된 부가세 1309만원과 법인세 3273만원, 소득세 4714만원 등 모두 9296만원을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역시 부가세 1000만원과 소득세 3600만원을 아끼기 위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부가세 1309만원, 소득세 4714만원 등 모두 6023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세 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낸다.
국세청은 “세금을 조금 줄여보겠다는 유혹에 빠져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금 부담은 물론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까지 물어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입력 | 2004-07-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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