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변경 시행 공지 |
박문수 |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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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취소 프로세스 변경시행
2012년10월7일 거래분 부터 승인정보와 취소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거절처리됨.
2. 현금영수증 취소거래 방법
가. 국세청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 가능(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접속후 공지사항 45번 내용참조 또는 126번 콜센타로 문의요망)
나. 현금영수증 취소 프로세스
1)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
2) ARS안내에 따라 2번 현금영수증, 1번 한국어, 4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차례로 입력
3) 가맹점 사업자번호 10자리+#버튼 입력(최초 비밀번호 등록시 1번 입력후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4) 2번 현금영수증 발급취소 선택
5) 취소사유 입력(1번 : 거래취소, 2번 : 오류발급, 3번 : 기타)
6) 영수증 발급일자 6자리(YYMMDD) 입력
7) 원 승인번호 9자리 입력
8) 승인 시 입력한 영수증용도 입력(1번 : 소득공제. 2번 : 지출증빙)
9) 취소 내용 확인방법 선택 (1번 : 문자, 2번 : 팩스)
10) 확인연락처 입력
다. 현금영수증 발급 원 승인번호 조회방법(발급일자와 발급금액만 아는경우)
1)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
2) ARS안내에 따라 2번 현금영수증, 1번 한국어, 1번 자동조회 서비스를 차례로 입력
3) 가맹점 사업자번호 10자리+#버튼 입력
4) 4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조회 선택
5) 발급일자(YYMMDD)+#버튼 입력
6) 발급금액+#버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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