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등록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화 |
박문수 |
2018.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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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IC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2018년 7월 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이용이 금지됩니다.(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부과)
가맹점 대표님께서는 거래(희망)하시는 밴사 또는 밴 대리점에 문의하셔서 귀 가맹점 단말기의 등록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7월이 다가올수록 급증하는 교체 수요로 혼선이 예상되오니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시어 신용카드회원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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