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혜택 |
박문수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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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패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 자기부담금 발생시 대납해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제도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접촉 또는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의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ㅇ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
1. 수리비가 소액일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보험료를 절감토록 하고자 함이며
2. 차량소유자에게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을 억제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3. 실비보험에서도 자기부담금이 커지면 병원가는 횟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ㅇ 할증기준금액 대비 자기부담금
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최소부담금 5만원 -> 최대부담금 50만원
할증기준금액 : 100만원 -> 최소부담금 10만원 -> 최대부담금 50만원
할증기준금액 : 150만원 -> 최소부담금 15만원 -> 최대부담금 50만원
할증기준금액 : 200만원 -> 최소부담금 20만원 -> 최대부담금 50만원
- 자기부담금 산출 : 수리비의 20 %, 수리비의 20%가 50만원을 초과 되면 50만원
ㅇ 보험료 할증 기준
- 수리비가 기준금액 이상이면 1점 감점 : 내년 보험료 할증 대상
- 수리비가 기준금액 이하이면 0.5점 감점 : 할증 유예
- 수리비가 기준금액 이하 2건이면 0.5 * 2 = 1점 : 할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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